동네 이웃분들께
합의서 쓰기 전에,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일하다 다치셨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합의서 한 줄에 나중에 받을 돈이 사라질 수 있어요.
- 상담료 0원
- 전국 어디서나
- 합의 전·후 모두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
회사에서
“산재는 복잡하니까, 치료비 줄 테니 공상으로 하자.”
공상에는 장해급여도, 재요양도 없어요. 뼈·인대·허리·수술이라면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주변에서
“그 나이면 다 아파. 그게 일 때문이야?”
10년, 20년 같은 일을 하다 망가진 허리·어깨·무릎도 산재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안 좋던 곳이 일하다 더 나빠진 경우도요. -
사장님이
“네가 조심 안 해서 다친 거잖아. 그게 무슨 산재야.”
내 실수로 다쳐도 산재예요. 치료비는 물론,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나와요. 생활비 걱정에 아픈 몸으로 나가지 마세요. -
동료가
“산재 신청하면 찍혀서 잘려. 이 나이에 어디 가려고.”
산재로 쉬는 동안과 그 뒤 30일은 법으로 해고 못 해요.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참는 사이 청구 기한 3년만 지나가요. -
현장·가게에서
“일용직이 무슨 산재야. 4대보험도 안 들었는데.”
일용직도, 파트타임도, 하루만 일했어도 돼요. 회사가 보험에 안 들었어도 다친 분은 받을 수 있어요. -
가족이 쓰러졌는데 회사가
“원래 혈압 있으셨잖아요. 지병이지, 일 때문이 아니에요.”
혈압·당뇨가 있었어도 과로가 겹쳤다면 산재가 될 수 있어요. 석 달 안에 출퇴근·근무 기록부터 모아두세요.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면,
지금 물어보세요.
공상과 산재
공상은 ‘지금 돈’만,
산재는 ‘나중 돈’까지.
공상산재
치료비회사가 준 만큼나을 때까지
쉬는 동안합의한 기간만평균임금 70%, 나을 때까지
장해 남으면없음장해급여
재발하면없음재요양
회사 망하면끝공단이 계속 지급
제일 낮은 장해 14급도 평균임금 55일분이에요. 공상으로 끝내면 0원이고요.
이삼일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공상으로 해도 괜찮아요. 뼈·인대·허리·수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상담 분야
이런 일이면 물어보세요
- 일하다 다친 사고뼈·인대·허리·수술
- 허리·어깨·무릎오래 일해 망가진 몸
- 뇌출혈·심근경색과로로 쓰러졌을 때
- 공상 합의쓰기 전·쓴 뒤 모두
- 폐암 등 직업병건설·용접·급식실
- 유족급여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 장해급여치료 뒤 남은 불편
- 일용직·배달 사고현장 일용직·라이더
사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미 쓰셨다면 그 합의서를 들고 연락 주세요.
황성원 노무사 무료 상담010-9839-5113